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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읍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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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1분기 신청 안내
작성자
정예지
작성일
2019-04-04 10:27:45
조회수
311
부서
주민복지팀
연락처
0647287834
1. 접수기간 : 2019.04.01. ~ 2019.04.11.

2. 장려금 청구기간 : 2018.12월 ~ 2019.03월 (4개월)

3. 지원대상 :
-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사업주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사업장

4. 지원제외 :
-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 및 비영리법인, 관공서 등 제외
-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장애인표준사업장은 예외)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는 달부터 지원 제외

5. 지원조건:
­- 장애인을 고용한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자람(주휴 포함)를 말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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