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통합 검색
검색입력
조천읍
비회원 로그인
로그인
LANGUAGE
ENGLISH
中文
日本語
주메뉴
우리읍 소개
우리읍 소개
우리읍 소식
마을소개
일반현황
마을현황
찾아오시는 길
업무안내
업무안내
조직도 및 업무안내
주간업무 및 행사
커뮤니티
커뮤니티
갤러리
민방위공지사항
우리마을 안내
우리마을 안내
관광,문화재
조천체육관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
Contents
읍면
조천읍
우리읍 소개
우리읍 소식
주소복사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블로그
화면
우리읍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 '사업안내·모집', '행사정보', '채용계획', '지침안내','휴장안내' 등
2019년도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1분기 신청 안내
작성자
정예지
작성일
2019-04-04 10:27:45
조회수
311
부서
주민복지팀
연락처
0647287834
1. 접수기간 : 2019.04.01. ~ 2019.04.11.
2. 장려금 청구기간 : 2018.12월 ~ 2019.03월 (4개월)
3. 지원대상 :
-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사업주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사업장
4. 지원제외 :
-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 및 비영리법인, 관공서 등 제외
-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장애인표준사업장은 예외)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는 달부터 지원 제외
5. 지원조건:
- 장애인을 고용한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자람(주휴 포함)를 말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현재 게시글의 내용에 만족하시나요?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
이전
목록
다음
콘텐츠 관리부서:
조천읍
담당자:
김지환
064-728-7816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한줄의견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