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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신고 알림
작성자
채지현
작성일
2024-03-19 17:49:12
조회수
309
부서
산업팀
연락처
064-728-7872
지난 겨울철('23.12월~'24.2월) 기간동안 전국적으로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 신청기간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농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신고기한 : '24. 3. 19(화) ~ 3. 25(월)
- 접수대상 : 겨울철('23.12월~'24.2월) 기간중 일조량 부족 피해 시설농작물
1) 시설채소: 딸기, 토마토, 오이 등 실제 피해 시설채소류
2) 시설과수: 가온하우스 *월동온주, 만감류 제외

* 피해신고시 농작물 피해사진(전경 사진 1장, 농작물 피해사진 2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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