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루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9년 제2차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심농가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사업기간 : 2019. 3 ~ 12월
나. 신청기간 : 2019. 2. 20. ~ 3. 22.
다.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라. 사 업 비 : 88,300천원(국비 19,536, 지방비 68,764)
- 보조비율 : 국비 18%, 지방비 62%, 자부담 20%
마. 지원대상 : 제주시 관내 농가
바. 지원내용 : 피해예방시설(노루망, 방조망 등)
- 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80%지원(농가당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
붙임 : 1. 2019년 제2차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2. 업무처리지침(별표 2).
3.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