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사업」 사업신청자 모집 공고(2019. 1월) 결과 3개 사업에서 계획 대비 신청량이 부족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과 같이 재공고 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께서는 신청 기간 내에 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공 고 명 : 2019년 친서민 농정시책(4개 사업) 추가 신청 공고
나. 공모기간 : 2019. 2. 11 ~ 2. 22
다. 지원대상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