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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규

○ 기계설비법(’20.4.18.)시행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044-201-4585) 기계설비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5조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목적

○ 건축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선임 또는 시설물 관리 전문업체에 위탁
해야 함.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다음 각 목의 건축물등 중 규모에 해당 건축물(고시에 정하는 건축물)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등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한
가.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2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21. 4. 17.

나.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등: 2022. 4. 17.

다.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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