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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특례 신청 및 처리방법
□ 법령개정 사항(2020.2.18.)
ㅇ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특례 적용의 신청 근거 마련(제16조제5항 신설)
-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특례 제도 도입 전(대통령령 제21819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010.2.11.)에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지 못했으나, 건설사업자의 자본금 부담 완화를 위해 앞으로는 해당 사업자도 특례 적용의 신청을 통해 자본금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함.[시행 2020. 2. 18.] [대통령령 제30423호, 2020. 2. 18., 일부개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6조(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⑤ 대통령령 제21819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기준의 특례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방법
ㅇ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인 「건설업 등록신청서」에 따라 특례 신규(추가)신청란에 특례를 받고자 하는 업종과 감면자본금 등을 표기하여 신청
- 구비서류 : 특례신청서식, 법인등기부등본, 신분증(대리인은 위임장)
☞ 수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2조 제1호의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별도로 부과하지 않음
□ 처리방법
ㅇ 제주시청 건설과로 신청서 접수하면 특례신청업종에 대해 건설행정정보망(CIS)상 특례업종 표기
- 다만, 별도의 특례신청 절차를 거쳐 특례업종을 확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례적용 불가
□ 법령개정 사항(2020.2.18.)
ㅇ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특례 적용의 신청 근거 마련(제16조제5항 신설)
-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특례 제도 도입 전(대통령령 제21819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010.2.11.)에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지 못했으나, 건설사업자의 자본금 부담 완화를 위해 앞으로는 해당 사업자도 특례 적용의 신청을 통해 자본금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함.[시행 2020. 2. 18.] [대통령령 제30423호, 2020. 2. 18., 일부개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6조(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⑤ 대통령령 제21819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기준의 특례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방법
ㅇ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인 「건설업 등록신청서」에 따라 특례 신규(추가)신청란에 특례를 받고자 하는 업종과 감면자본금 등을 표기하여 신청
- 구비서류 : 특례신청서식, 법인등기부등본, 신분증(대리인은 위임장)
☞ 수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2조 제1호의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별도로 부과하지 않음
□ 처리방법
ㅇ 제주시청 건설과로 신청서 접수하면 특례신청업종에 대해 건설행정정보망(CIS)상 특례업종 표기
- 다만, 별도의 특례신청 절차를 거쳐 특례업종을 확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례적용 불가
- 콘텐츠 관리부서: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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