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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식품정보

위해식품(진미오징어 - 신한성식품) 긴급회수
작성자
조민정
작성일
2019-11-26 09:31:02
조회수
318
부서
위생관리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진미오징어
나. 유통기한 : 2020.05.02.(제조일자: 2019.11.05.)
다. 회수사유 : 대장균 기준 초과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3등급)
마. 회수영업자 : 신한성식품
바. 영업자주소 :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농공단지길 28-24
사. 연락처 : 033-662-1123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강원도 강릉시보건소 위생과
(담당자 박혜연주무관, 033-660-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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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복지위생국 위생관리과
  • 담당자:양진영
    전화064-728-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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