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홈 다음 부서별 다음 복지위생국 다음 주요서비스 다음 유해식품정보

유해식품정보

위해식품(통살생선까스 (식품유형 : 기타수산물가공품)) 긴급회수
작성자
조민정
작성일
2020-08-13 17:18:36
조회수
270
부서
위생관리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통살생선까스 (식품유형 : 기타수산물가공품)
나. 유 통 기 한 : 제조일로부터12개월(제조일자:20200806)
다. 회 수 사 유 : 식품 기준․규격 위반(세균수)
라. 회 수 방 법 : 자진회수
마. 회수 영업자 : 호연종합식품
바. 영업자 주소 : 하남시 광암로176번길 32(지하1층, 광암동)
사. 영업자연락처 : 031) 791-4843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하남시 식품위생과 (☏031-790-5616)
현재 게시글의 내용에 만족하시나요?
  • 콘텐츠 관리부서:복지위생국 위생관리과
  • 담당자:양진영
    전화064-728-2634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