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중독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확산차단을 위하여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http://foodsafetykorea.go.kr/ews) 직접 접속 또는 식품안전나라(http:// foodsafetykorea.go.kr)> 위해·
예방 > 식중독 정보 >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 접속
2. 이와 관련 지속적인 안내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조기경보시스템에 관리자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거나, 식재료공급업체 정보
를 입력하지 않은 업체가 많아 식중독 발생시 정보 전달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 관련사항 : 급식관리자(영양사) 정보(이름, 휴대폰 연락처, 이메일),
식재료 계약정보(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은 자동연계, 미연계시 수기입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