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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및 홀덤펍 핵심방역수칙(3.15.~3.28.) 및 5인부터의 사적모임금지 Q&A
작성자
임소영
작성일
2021-03-13 17:26:15
조회수
1493
부서
위생관리과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추가 연장됨에 따라 음식점 및 홀덥펍에서의 핵심방역수칙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인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되며, 5인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등에 대한 예외조항 변경은 붙임을 참고하세요

<주요 변경 내용>
- 5인 이상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8명까지만 가능
-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 8인까지 가능
-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8인까지 허용(*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이 경우에도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허용(5인 이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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