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이달까지 토지특성조사를 마무리하고 2월부터는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추진한다.
산정대상은 제주시 전체토지 507,090필지 중 334,783토지로서 도로, 구거, 하천 등 비과세 토지는 제외하여 산정한다.
최근 제주의 부동산가격 급등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도 상승하면서 사회복지혜택 탈락, 조세부담 가중 등 도민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는 2019년도 표준지공시지가의 점진적인 상승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등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건의하였고,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업자 등 관계자 워크숍을 추진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제주시 표준지공시지가가 ’18년도에는 15.79%상승하였는데 ’19년도에는 10%이내로 조정하여 주도록 건의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공시지가 현실화 방침에 따라 실거래가를 표준지공시지가에 반영하고 있어 제주지역 개별공시지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 했다.
이에 공시지가를 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기초연금,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등의 산정기준을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주시 종합민원실에서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으로 개별토지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정확하게 산정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