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는 오는 30일과 31일 오후6시30분 구좌읍 평대리사무소와 한림읍 대림리사무소에서 각각 지적재조사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 이번 주민설명회는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해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절차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은 구좌읍 평대리 50번지 일원 213필지(9만1천927㎡), 한림읍 대림리 584-1번지 일원 447필지(19만6천68㎡)를 대상으로 하여, 현재 사업지구 지정신청 동의서를 접수 중으로 토지소유자 2/3이상 동의를 얻게 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 지금까지 제주시에서는 한경면 판포리를 시작으로 11개 지구 4,823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중으로, 한림․한경 등 서부지역 위주로 진행되던 사업을 올해는 동부지역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경계와 현실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지적불부합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토지경계를 바로잡아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국가사업이다.
❍ 제주시(종합민원실)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 합의에 의한 건축물 저촉 및 맹지 해소, 토지정형화 등 토지의 이용가치가 향상될 수 있다.”며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토지소유자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