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중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2월 24일부터 5월 말까지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총 1,312개소 중 665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지도 점검에 나선다.
❍ 이번 점검은 제주시 부동산관리팀에서 부동산중개업 및 실거래 신고 담당자와 지도 점검반을 편성 운영한다.
❍ 점검시 중개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여부,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요율표 등 중개업소 게시의무 이행, △중개보수 과다 수수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고 불법 중개행위 발견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 제주시 관계자는?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지도 점검함으로서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무자격 및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는 분쟁 발생 시 법적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등록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이용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한편 제주시에서는 2019년 부동산 중개업소 총 1,286개소에 대해 지도점검 결과 사무실 미확보로 인한 등록취소 3개소, 공제미가입 등으로 인한 업무정지 9개소, 중개보수 법정요율 초과수수로 인한 형사고발 1개소, 표시광고 위반 과태료 부과 2개소 등 총 15개소에 대해 행정 처분하였으며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126개소에 대해 현지 시정조치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