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전파를 막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명령합니다.
가. 명령 대상자 : 제주시 관내 모든 농어촌민박사업장
나. 명령 적용 기간 : 2020. 8. 30. ~ 집합금지명령 종료시 까지
다. 명령 사유
1) 코로나19 도내 지역사회 감염사례 급증 관련 농어촌민박 사업장 내(內)에서
3인 이상이 참여하는 모임이나 파티 등 집합행사 개최를 금지 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내 감염병 지역 확산 방지
2) 폐쇄된 공간 내 밀집하여 집합하는 경우 감염병 취약도가 매우 높아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19 방역활동에 중대한 위해요소 발생
라. 명령 내용 : 농어촌민박 사업장 내(內)에서 3인 이상이 참여하는 모임이나
파티 등 집합행위 금지
2. 명령 위반 시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의 행정처분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등 비용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