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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사업 사업신청자 모집 공고
작성자
김병철
작성일
2019-01-15 10:35:38
조회수
819
부서
농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2019년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지원사업』 공고하여 알려드리오니,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사 업 명 : 2019년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사업
2. 사 업 량 : 3개소 *신청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3. 총사업비 : 78,000천원(보조 70,000, 자부담 8,000) ※ 보조율 90%
* 개소당 지원한도 : 28,000천원(보조 25,000, 자부담 3,000)
4. 지원대상 : 제주산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거나 운영할 계획이 있는 생산자단체(농업법인, 지역농협 등) 및
농업인단체
5. 신청기간 : 2019. 1. 15(화) ~ 1. 25(금)
6. 신청장소 : 제주시 농정과 유통지원팀
7. 신청방법 : 방문 신청
8. 세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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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문선영
    전화064-728-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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