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소식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한 최고 공고 알림
- 작성자
- 현유리
- 부서
- 민원팀
- 작성일
- 2024-02-22 12:54:00
- 조회
- 373
- 연락처
- 728-8272
- 유튜브
제주시 노형동 공고 제2024-19호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및 미신고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기간 : 2024. 2. 22.~3. 4.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최고 공고
3. 공고대상 : 송*석 외 7인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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