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2차 한경면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회의록 공개
2024년 제2차 한경면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회의록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4년 제2차 한경면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회의록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제주시 용담1동(동장 문석훈)은 5. 16.(목) 14:30에 용담1동주민센터 3층 회의실에서 2024년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했다. ❍ 이날 주민참여예산학교는 강창욱 강사(한국농어촌퍼실리테이터협회제주지회 회장)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 우수 발굴사업 사례 소개 등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교육하여 주민에게 주민참여예산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 제7기 용담1동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위원장 김기성)는 5. 16.(목) 15:30에 용담1동주민센터 3층 회의실에서 2024년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 이날 회의는 2025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접수 현황 안내, 추가 사업 발굴 및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2024년 5월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반상회 홍보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사업 개요 ○ 신청기간 : ~ 2024. 예산소진시까지 연중 접수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검진비 : 22만원 기준 90%지원 (2만원 내외 자부담) ○ 검진항목 :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 검진병원 : 중앙병원 ○ 사업대상 ① 제주시 내 거주(주민등록 필수)하면서 ② 농업경영체 등록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③ 만 51세~ 70세(1954.1.1.~1973.12.31.) 여성농업인(짝수연도 출생자) ○ 신청서류 : 신청서(개인정보제공 동의서)
2024년 5월 임시 통장회의 자료 게시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EBS 고교강의 무상교재를 지원하오니, 대상자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어업경영체 등록한 어업인으로서 「수산직불제법」 제4조제5호에 따른 소규모어가 2. 신청자격 및 요건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 또는 마목의 ‘양식업’을 경영할 것(직전년도 기준 3년 이상)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 또는 마목의 ‘양식업’을 경영할 것 - 신청 어업인의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 만원 미만이고,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천 5백만원 미만일 것 - 어가내 어선 총 톤수가 5톤 미만일 것 - 양식업의 경우 어가내 연간 판매액이 1억원 미만일 것 - 어가 내 어업 총수입이 1억 5천만원 미만일 것 - 그 외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급 요건에 해당 할 것 3. 지원금액 : 연간 130만원 4. 지급방법 :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어선원의 준수 의무 이행 여부 점검 후 신청자(본인) 계좌로 입금 5. 신청기간 : 2024. 6. 29. (금)까지 6. 접수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구비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 2. 신청자격 -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180일)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할 것 - 가족어선원 또는 어선의 소유자가 아닐 것 - 신청 어선원의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일 것 - 같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4,500만원 미만일 것 3. 지원금액 : 연간 130만원 4. 지급방법 :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어선원의 준수 의무 이행 여부 점검 후 신청자(본인) 계좌로 입금(11월~12월) 5. 신청기간 : 2024. 6. 28. (금) 까지 6. 접수장소 : 선적항의 읍‧면‧동 사무소 (*선적항이 제주시인 경우, 선주의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7. 구비서류 : 어업허가내역서,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본인명의통장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반상회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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