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소식
025년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 알림
- 작성자
- 박슬기
- 부서
- 주민자치팀
- 작성일
- 2025-02-19 09:00:52
- 조회
- 190
- 연락처
- 728-4923
- 유튜브
가. 지원대상: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로서 신청일 이전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나. 지원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40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가구 2%(최대 180만원)
다.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라. 신청기간: 2025년 1월 20일 ~ 2025년 2월 28일
마. 지급예정: 2025년 4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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