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소식
- 작성자
- 현영옥
- 부서
- 산업팀
- 작성일
- 2024-02-05 15:06:12
- 조회
- 679
- 연락처
- 064-728-8313
- 유튜브
1. 지원대상자 : 신청일 현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전업 여성농어업인으로서 출산 또는 출산예정자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도 출산으로 인정
※ 전업 여성농어업인 기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어업 경영정보(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
2. 지원내용 : 영농도우미 이용금액 (1일 78,800원)의 80% 63,040원 지원
※ 농가도우미 이용범위 :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어) 관련 작업에 한함. 기타 가사일 돌보는 작업 등은 제외
3. 농어가도우미 지원 일수: 최대 90일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농가도우미를 실제 이용한 일수에 한하여 지원 (출산전 90일 ~ 출산후 120일 총 210일 기간 중 최대 90일까지)
※ 신청 이후 임신중단 상태라 할지라도 산모의 건강회복을 위해 영농도우미 90일 지원 동일하게 적용함
4. 신청기간 : 신청가능기간 : 출산(예정) 전 90일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총 210일 기간중 신청
5. 신청장소 :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의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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