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소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자녀 교복비 지원안내
작성자
김숙현
부서
주민복지팀
작성일
2025-02-20 12:00:30
조회
159
연락처
064-728-4513
유튜브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자녀 교복비 지원안내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자녀 교복비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가정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제주도가 아닌 타지역의 중∙고등학교 신입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50%이하 자녀
(제주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은 제외)
※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2019.4.10.제정), 도 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부터 도 교육청에서 도내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일괄지원됨

□ 지원내용 : 교복구입비 350천원

□ 지원방법
- 신청인 계좌에 현금지급
- 1인 1회 지원 원칙, 신입생 자녀가 자퇴·재입학·전학 시 추가지원 불가

□ 구비서류 : ① 교복구입 영수증(원본) ② 통장사본

□ 신청기간 : 2025.2.20.(목) ~ 2.25(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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