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소식

2024년 9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안내
작성자
장유진
부서
민원팀
작성일
2024-09-10 17:49:37
조회
629
연락처
유튜브

☐자동차세 연납 제도
- 자동차세는 연 2회 정기분 고지로 납부가 원칙이나, 납세자가 9월중 연납할 경우 1년치 세액의 1.26% 할인 혜택을 받게 되는 제도
※ 공제율(‘24년도) : 1월 4.57%, 3월 3.75%, 6월 2.52%, 9월 1.26%
- 신청기간: 2024. 9. 16. ~ 9. 30.
- 신청방법: 재산세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신청(☎064-728-8015),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 납부방법
-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결제앱을 통한 간편 납부
- 금융기관 납부: 전국 금융기관 창구 현금납부
- 인터넷 납부: 위택스, 지로, 각 은행 사이트 공과금 센터
- ARS(☎142211) 간편납부: 카드납부, 가상계좌 부여
- CD/ATM 납부: 카드납부, 입금전용계좌 납부
-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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