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소식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제도」 안내
작성자
김혜연
부서
일도2동
작성일
2025-02-20 11:29:13
조회
122
연락처
064-720-3286
유튜브

1. 관련근거
가. 병역법 제6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제63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및 제80조(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나. 병역법 시행령 제13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서 등의 제출)

2. 병무청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병역감면을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2025년도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제도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기타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제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제주지방병무청(담당자 정일영, ☎064-720-3286)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제도 리플릿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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