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소식

2024년 9월 재산세[주택2기분, 토지분] 납부 안내
작성자
장유진
부서
민원팀
작성일
2024-09-10 17:52:58
조회
464
연락처
유튜브

재산세 포스터.png

☐ 부과개요
- 과세기준일: 2024. 6. 1.
- 과 세 대 상: 주택(2기분), 토지
-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물건 소유자
- 납 부 기 간: 2024. 9. 16. ~ 9. 30.

☐ 납부방법
-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결제앱을 통한 간편 납부
- 금융기관 납부: 전국 금융기관 창구 현금납부
- 인터넷 납부: 위택스, 지로, 각 은행 사이트 공과금 센터
- ARS(☎142211) 간편납부: 카드납부, 가상계좌 부여
- CD/ATM 납부: 카드납부, 입금전용계좌 납부
- 자동이체 납부: 23일 또는 납기마감일 인출
-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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