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소식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
작성자
김나래
부서
민원팀
작성일
2024-10-16 15:09:58
조회
113
연락처
064-728-8856
유튜브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최고장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최고장 반송 및 미신고된 자에 대하여 다음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상자: 3명
-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김*희
- 제주시 애월읍 신엄2길 이*철
- 제주시 애월읍 애월로7길 강*연
나. 신고기한: 2024. 10. 16.~2024. 10. 23.
다. 지연신고사항: 무단전출
라. 공고내용: 위 기한 내 미신고시 직권조치
마. 공고장소: 제주시 홈페이지 및 애월읍사무소 게시판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제주시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제주시 보도자료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