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소식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공개
작성자
김주연
부서
환경지도과
작성일
2024-10-24 11:43:10
조회
23
연락처
064-728-8123
유튜브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개합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제주시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제주시 보도자료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