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소식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불일치자에 대한 최고 공고
작성자
김나래
부서
민원팀
작성일
2024-11-06 09:34:58
조회
256
연락처
064-728-8856
유튜브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최고장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최고장 반송 및 미신고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상자: 3명
- 제주시 애월읍 광령남4길 김*둘
- 제주시 애월읍 금성2길 김*순
- 제주시 애월읍 금성2길 윤*환
나. 신고기한: 2024. 11. 6.~2024. 11. 13.
다. 지연신고사항: 무단전출
라. 공고내용: 위 기한 내 미신고시 직권조치
마. 공고장소: 제주시 홈페이지 및 애월읍사무소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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