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소식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 공고
- 작성자
- 윤소원
- 부서
- 삼도2동
- 작성일
- 2025-01-23 09:19:11
- 조회
- 63
- 연락처
- 유튜브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겠습니다.
1. 공고기간: 2025. 1. 23. ~ 2025. 2. 2.
2. 공고대상: 강*수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 지연
4. 공고장소: 제주시 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재
- 첨부파일
제주시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제주시 보도자료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