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소식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 공고
작성자
윤소원
부서
삼도2동
작성일
2025-01-23 09:19:11
조회
63
연락처
유튜브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겠습니다.

1. 공고기간: 2025. 1. 23. ~ 2025. 2. 2.
2. 공고대상: 강*수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 지연
4. 공고장소: 제주시 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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