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소식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
- 작성자
- 김나래
- 부서
- 민원팀
- 작성일
- 2024-10-07 18:14:58
- 조회
- 250
- 연락처
- 064-728-8856
- 유튜브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최고장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최고장 반송 및 미신고된 자에 대하여 다음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상자: 3명
-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김*희
- 제주시 애월읍 신엄2길 이*철
- 제주시 애월읍 애월로7길 강*연
나. 신고기한: 2024. 10. 7.~2024. 10. 15.
다. 지연신고사항: 무단전출
라. 공고내용: 위 기한 내 미신고시 직권조치
마. 공고장소: 제주시 홈페이지 및 애월읍사무소 게시판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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