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소식

2024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계획 알림
작성자
김보연
부서
주민복지팀
작성일
2024-02-23 11:02:43
조회
594
연락처
0647284515
유튜브

 아래와 같이 2024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계획 사업이 진행됩니다.

예산소진시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교부 기준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3. 4.(월) ~ 예산소진시 * 예산소진 시 지원 불가 유의 (예 산 액: 39,769천원)

2.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복지 담당자)

3. 제출서류 : 1.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4. 교부대상자

(1) 장애유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2)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자산형성 지원 등

5. 교부품목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외 41종
- 장애 유형별 상이함

6. 교부 우선 순위
(1) 장애정도가 심한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 재가장애인
(5)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7. 교부 기준 및 제한사항

(1) 보조기기 신청 및 지원은 연간기준액 합계 200만원 범위 내에 1인당 최대 3품목까지 교부가능
※ 다만, 단일품목으로서 지원기준액이 200만원 초과하는 품목은 연간 1인당 1품목만 교부 가능
※ 행복e음 처리 : 2품목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품목별로 신청서를 각각 입력하여 교부절차 진행
(향우 동시입력 처리가 가능하도록 행복e음 기능개성 추진)

(2) 이전 연도에 품목의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해당 동일 품목을 재신청한 경우
※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교부 가능

(3) 당해연도에 지자체를 통해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동일품목을 신청하는 경우
※ 파손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하나
본인의 과실에 의한 분실 시 재교부 불가

(4)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단, 타 교부사업이란 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대상 보장구 교부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등
동일 품목에 대한 교부사업을 말한다)

8. 유의사항
(1) 신청 이후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보조기기센터의 보조기기 상담 및 적합성 평가(2회의 방문조사)가
이루어지며 보조기기 필요 적합자에 대하여 교부됨
(2) 신청한 보조기기가 지원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본인부담임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제주시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제주시 보도자료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