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소식
2025년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계획 알림
- 작성자
- 송원철
- 부서
- 작성일
- 2025-02-20 10:10:35
- 조회
- 189
- 연락처
- 유튜브
<2025년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계획 알림>
1. 신청기간: 3. 4.(화) ~ 예산소진시 * 예산소진 시 지원 불가 유의
2.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복지 담당자)
- 제출서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 교부대상자
(1) 장애유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2)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 교부품목 : 욕창 예방방석 외 43종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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