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소식

2025년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계획 알림
작성자
송원철
부서
작성일
2025-02-20 10:10:35
조회
189
연락처
유튜브

<2025년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계획 알림>

1. 신청기간: 3. 4.(화) ~ 예산소진시 * 예산소진 시 지원 불가 유의

2.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복지 담당자)

- 제출서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 교부대상자

(1) 장애유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2)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 교부품목 : 욕창 예방방석 외 43종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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