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소식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작성자
- 김나래
- 부서
- 민원팀
- 작성일
- 2024-10-04 18:01:35
- 조회
- 215
- 연락처
- 064-728-8856
- 유튜브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된 자가 1년이 경과하여도 재등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를 실시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0. 4. ~ 2024. 10. 14.
2) 공고대상 : 2023년 3분기 거주불명등록자 3명 및 소유주 요청에 의한 자 3명
3) 신고사항 : 주민등록 재등록
※ 미이행시 행정상 관리주소가 읍사무소 주소로 이전됨
4)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읍사무소 게시판
5)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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