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소식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고윤정
부서
주민복지팀
작성일
2024-07-31 10:59:53
조회
708
연락처
728-7922
유튜브

제주도에서는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안경(렌즈 등)구입비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주소지 읍·면·동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신청기간: 연중

0.신청장소: 해당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0.제출서류
1.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신청서(읍·면·동 주민센터 구비)
2. 대상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안과 안경처방전 1부
※ 안경처방전은 2024년 발급된 것을 인정하며, 구입일 이후 발급분은 불인정
3. 안경(렌즈)구입 영수증(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만 인정)

0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한부모, 차상위계층 중 초·중·고 재학생 및 18세 미만 학교밖 청소년

0.지원범위: 1인당 안경구입비 10만원 범위(1인 연1회에 한함)

0.지원방법: 현금지원(계좌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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