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소식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김나래
부서
민원팀
작성일
2024-07-24 11:27:37
조회
473
연락처
064-728-8856
유튜브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의거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를 2회 실시하였으나, 현재까지 재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행정상 관리주소를 읍사무소 주소로 이전)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공고문 참조
나. 직권조치일: 2024. 7. 24.
다 행정상 관리주소: 제주시 애월읍 일주서로 6322(애월읍사무소)
라. 공고기간: 2024. 7. 24.~2024.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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