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소식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작성자
이아은
부서
민원팀
작성일
2025-07-03 09:58:23
조회
19
연락처
064-728-8856
유튜브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으므로 동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제주시 애월읍 박*영 외 7명
나. 공고내용: 직권조치결과 공고
다. 공고기간: 2025. 7. 3. ~ 2025. 7. 18.
라. 공고장소: 제주시 홈페이지 및 애월읍사무소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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