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소식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사업
작성자
양수정
부서
주민복지팀
작성일
2024-07-30 07:51:31
조회
678
연락처
064-728-4842
유튜브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시력교정이 필요하지만 경제적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안경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O.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한부모, 차상위계층 가정의 ① 초·중·고 재학생 ② 18세미만 학교밖 청소년

O. 제출서류
-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신청서(읍·면·동 주민센터 구비)
- 안경·렌즈 등 처방전, 구입영수증(원본)

O.지원범위: 1인당 안경구입비 10만원 범위(1인 연1회에 한함)

O.지원방법: 현금지원(계좌입금)

O. 신청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연동 주민복지팀 064)728-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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