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소식

「조천읍 농지위원회」 위촉직 위원 공개모집 재공고
작성자
김도은
부서
산업팀
작성일
2025-04-18 19:48:36
조회
64
연락처
064-728-7877
유튜브

「농지법」 제44조에 따라 농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바, 농업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분을 「조천읍 농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모집 인원 : 3명(공개모집 2명, 기관추천 1명)
○ 접수 기간 : 2025. 4. 18.(금) ~ 2025. 4. 23.(수)
○ 접수 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이메일) 접수
○ 신청 서류 :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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