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소식
- 작성자
- 홍혜민
- 부서
- 작성일
- 2024-10-10 17:33:24
- 조회
- 156
- 연락처
- 유튜브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교육(1차 보충)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1차보충교육(집합 및 사이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10. 10. ~ 10. 25 (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박*형 외 82명 * [붙임 1]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4년 민방위 1차보충교육 집합(1~2년차) 및 사이버(3년차이상)
2) 교육대상: 제주시 외도동 소속 지역 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집합(2024. 9. 10. ~ 9. 26.), 사이버(2024. 8. 30. ~ 10. 14.)
4) 교육방법: 집합 및 사이버교육
5) 문 의 처: 제주시 외도동 민방위 담당자(064-728-4897)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제주시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제주시 보도자료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