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소식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및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사항 안내
작성자
김은주
부서
삼도1동
작성일
2024-10-07 10:44:07
조회
258
연락처
064-728-4538
유튜브

과태료 부과사항 안내문.png

전기자동차 이용 환경 개선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제주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단속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및 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시 과태료 부과대상이오니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제주시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제주시 보도자료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