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소식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및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사항 안내
- 작성자
- 김은주
- 부서
- 삼도1동
- 작성일
- 2024-10-07 10:44:07
- 조회
- 258
- 연락처
- 064-728-4538
- 유튜브
전기자동차 이용 환경 개선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제주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단속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및 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시 과태료 부과대상이오니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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