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소식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작성자
이미경
부서
민원팀
작성일
2024-07-24 16:38:42
조회
674
연락처
유튜브

● 주민등록법령 개정사항 처리지침 안내(7.29. 시행)
- 개정사항: 외국인등록한 외국인, 국내거소신고한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인등’) 도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 신청 가능

● 첨부서류
- 소유자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 신분증명서
- 임차인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 신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원본이나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등본 등
- 부동산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 : 신분증명서,
매매 계약서 원본 혹은 임대차계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경매참가자 : 신분증명서, 경매지
- 신용정보업자 : 신분증명서, 신용정보조사의뢰서 또는 임대차정보조사의뢰서
- 감정평가회사 : 신분증명서, 감정평가의뢰서
- 금융회사 : 신분증명서, 담보주택 근저당 설정 관계서류

※ 신분증명서(법인 및 단체 명의로 신청시)
: 대표자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중 1개와 소속기관 사원증(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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