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소식
- 작성자
- 이미정
- 부서
- 생활환경팀
- 작성일
- 2024-07-15 09:31:31
- 조회
- 769
- 연락처
- 유튜브
2024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을 희망하시는 농·어업인께서는 신청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4. 7. 15. ~ 8. 12.
2. 접수장소: 신청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3.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 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거주
- 생산자단체(법인)는 도내에서 설립 후 3개월 경과
- 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어업인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 단위로 신청하되 부부의 경우에는 세대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간주함.
4. 지원내용: 농어업 운영 및 시설자금 외 8개 사업에 대한 융자지원 (※ 수요자금리 0.7%)
5. 한도액: (개인) 3백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생산자단체) 3백만원 이상 3억원 이하
6. 구비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7. 주요지원사업
① 농어업 운영 및 시설자금
② 새로운 수출전략 품목 생산 및 유통관련 사업
③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지원
④ 친환경농산물 생산계약재배 및 매취자금지원사업
⑤ 귀농인 및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⑥ 농어촌 민박 인증업체 시설개선 사업
⑦ 농수산물 과잉생산(어획)으로 수급조절을 위한 지역농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이 수매하는 사업
⑧ 양돈분뇨정화 방류수준 정화시설사업
⑨ 어선침몰 또는 화재(전소인 경우만 해당)시 특별지원
자세한 내용은 붙임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https://www.jejusi.go.kr/images/jejusi/portal/guide/img_opentype01.jpg)
제주시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제주시 보도자료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