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목적
- 주요 채소류에 대한 재배면적 및 생산량 사전 예측으로 수급조절 정책 기초자료 활용 및 농업현장 정보 제공
- 계약재배 확대를 통한 월동채소의 원활한 유통처리 및 농업 경영안정
❍ 추진개요
- 신고기간 : ‘24. 9. 5.(목) ~ 10. 7.(월)
- 신고대상 : 농업경영정보(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모든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신고 제외 대상(필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 미등록자
- 「초지법」에 따른 초지(토지, 임야 등)에 불법으로 농작물을 재배 중인 필지
- 신고장소 : 농가 주소지 마을리사무소 및 읍·면·동 주민센터
· 농가의 신고 편의를 위해 읍·면·동 농가 주소지 기준으로 신청
· 경작지가 여러 읍면동에 있는 경우 농가 주소지에서 일괄 신청
- 신고품목 : 12개 품목
· 월동무, 양배추, 당근, 마늘(잎마늘, 구마늘), 양파(조생, 중만생), 브로콜리, 비트, 콜라비, 적채, 쪽파(잎쪽파, 구쪽파), 월동배추, 방울다다기양배추
- 신고내용 : 농지소재지 정보, 품목, 면적 등
- 신고방법 : 전년도 농가별 신고내역 확인 및 변경사항 작성 제출 (신규로 재배면적 신고할 경우 신고서(서식1) 작성)
※ 재배면적 신고자(필지) 대상 각종 사업 우선 지원 및 농협 계약재배 연계 추진
- 친서민농정시책사업 평가항목 가점 부여
- 도 자체 원예수급안정사업(시장격리 등) 추진 시 우선 배정(지원)
- 재배면적 신고자(필지)에 한해 농협 계약재배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