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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친환경인증농가 농작업 생력화 지원사업 신청 알림(재공고)
작성자
현용호
작성일
2024-02-08 13:47:10
조회수
701
부서
산업팀
연락처
1. 신청기간 : 2024. 2. 7.(수) ~ 2. 21.(수)

2.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3. 신청서류 : 신청서,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환경인증서 사본,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납부 영수증, 별도 증빙자료*(대상자에 한함)
* 농업 관련 교육 이수증, 재해보험 가입증서 등

4. 지원대상 :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시설, 장비 구입을 희망하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획득한 농가

5. 지원내용 : 농가당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구입비용 지원

6. 지원기준 : 농가당 지원한도 5백만원(보조 3백만원) 이하 (보조 60%)
- 1백만원 이상 품목에 한함
-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단, 박스, 포장재 등 단순 소모성 자재는 제외)
- 사업비가 지원기준 사업비보다 낮을 때 보조 60%, 자부담 40%로 추진
- 지원기준 사업비 범위 내에서 소요금액을 지원하며, 지원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농가 자부담으로 추진

7. 지원제외
- 최근 5년 이내 동일 시설 및 장비를 지원받은 자
-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자
- 농지법, 초지법, 보조금법 등 각종 법률 위반자
- 신청일 현재 제주시에 주소가 되어 있지 않은 자
- 신청일 현재 친환경 인증 유효기간 경과자
- 초지 조성지 내 농작물 무단재배 행위 적발 농가

8. 사업계획 주요 변경사항
- 변경 전 : 농가당 1회 지원 사업으로 제한(배우자 포함) → 변경 후 : 해당 항목 삭제
- 변경 전 : 우선순위 유기 > 무농약 → 변경 후 : 사업미수혜자 > 유기 > 무농약
* 기 수혜자의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업 수혜자로 간주

* 자세한 사항 및 구비서류 등은 붙임의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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