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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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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사업 알림
작성자
현용호
작성일
2023-12-27 15:06:24
조회수
623
부서
산업팀
연락처
❍ 신청기간 : 2023. 12. 27.(수) ~ 2024. 01. 31.(수)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
- 본인이 직접 도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도외 직거래 판매하는 농업인

❍ 지원기준 : 박스(1건)당 2,500원 지원
- 지원한도 : 농가당 240,000원(96박스 기준)
※ 사업 신청량에 따라 지원한도는 조정될 수 있음
- 실적기간(발송일자 기준) : 2023. 12. 16. ~ 2024. 12. 15.
- 발송명의 : 농업경영체 상 경영주 명의(배우자 명의 포함)로 발송한 건만 인정
- 증빙내용 : 발송일자, 송장번호, 보내는 사람(본인 또는 배우자 성명), 품목명, 규격(kg), 박스 수량, 받는 사람(성명, 주소)등 기재
* 농장명 또는 상호명 발송 시 사업자등록 상 대표자와 경영주 일치 시 인정

❍ 지원제외
-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및 지방세 체납자
- 제외품목 : 타 사업 물류비 지원 품목 제외(풋귤 등), 농산물 가공품


* 자세한 사항은 첨부 계획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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