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산 규격 외 감귤 발생량 증가 등으로 감귤농가·생산자단체가 규격 외 감귤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2023년산 규격외감귤 자가농장 격리사업 추진계획』을 알려 드리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들께서는 신청 바랍니다.
□ 사업 신청장소: 소속 농·감협(비조합원은 농지소재지 농·감협)
□ 사업 신청기간: 2023. 10. 20.(금) ~ 2023. 10. 31.(화)
※ 농·감협별 사업배정량 대비 신청량 미달 시 연장 접수 가능
□ 사업 신청방법
❍ 규격 외 감귤 수확(예상)량 감안 농가 필지별 신청(별지 1서식)
※ 악취, 미관문제 등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개의 과원을 운영하는 경우 각각의 경작지 내 격리 추진, 별도 장소 선정 격리 불가
※ 농가 소유 감귤만 사업 참여 인정 원칙
☞ 격리신청 경작지에 대한 소유자 확인, 임대차계약서, 경작사실 확인서 등 징구
- 자세한 사항은 첨부 계획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