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사업 안내
제주도에서는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안경(렌즈 등)구입비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주소지 읍·면·동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연중 *예산 소진시 지원불가
○ 신청장소: 해당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한부모, 차상위계층 중 초·중·고 재학생 및 18세 미만 학교 밖 청소년
○ 제출서류
1.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신청서(읍·면·동 주민센터 구비)
2. 대상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안과 안경처방전 1부
※ 안경 처방전은 2024년 발급된 것을 인정하며, 구입일 이후 발급분은 인정불가
3. 안경(렌즈)구입 영수증 (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만 인정)
※ 간이 영수증, 안경원 발급 임시 영수증 인정 불가
4. 통장사본(지원대상 아동 또는 보호자 통장)
○ 지원범위: 1인당 안경구입비 10만원 범위(1인 연1회에 한함)
○ 지원방법: 현금지원(계좌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