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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작성자
현용호
작성일
2023-09-21 14:03:17
조회수
785
부서
산업팀
연락처
1. 사업개요
❍ 지원내용 : 농가당 농기자재 구입비(50만원 기준) 최대 25만원 지원
❍ 신청기간 : `23. 09. 21. ~ 10. 06.
- 구입기간 : `23. 10. 17. ~ `23. 11. 15.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2. 사업대상자
1) 사업 신청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로써 경지면적이 5,000㎡ 미만의 소규모 농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1,000㎡이상(시설 330㎡)의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으로 하되,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농업인 확인기준)에 따른 농지 최소 660㎡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 사료작물 등 제외) 재배하는 자는 지원 가능

※ 단, 시설 재배업 농가인 경우
- 시설 감귤, 한라봉: 3,300㎡ 미만
- 시설 만감류(천혜향, 레드향 등): 2,700㎡ 미만
- 시설(샤인머스켓) : 2,600㎡
- 시설(망고, 바나나) : 2,200㎡
- 시설 채소(평균): 4,750㎡
(*단, 시설고추 4,000㎡, 시설딸기는 시설감귤, 그 외 기타과수는 시설채소 면적(평균)에 준함.)

2) 지방세 납세 채납액이 없는 자

3. 지원품목
❍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기자재로 비료, 농약, 종자, 농업용 보조(안전)용품, 50만원 이하 소모성 농기구
※ 단, 농·감협에서 구입한 품목에 한하며 농기계 등 시설장비(50만원 초과), 부가세 환급 품목, 면세유는 대상품목 제외

- 자세항 내용은 첨부 계획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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