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홈 다음 다음 삼양동 다음 우리동 소개 다음 우리동 소식

우리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 '사업안내·모집', '행사정보', '채용계획', '지침안내','휴장안내' 등

삼양동청소년지도위원 공개모집 공고(임기: 2025. 1. 1. ~ 2027. 12. 31.(3년))
작성자
이은영
작성일
2024-10-21 15:05:30
조회수
35
부서
주민복지
연락처
0647284724
★삼양동청소년지도위원 공개모집

- 삼양동청소년지도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청소년 복지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지도위원은 청소년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소년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며, 그에 따른 보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봉사활동에 따른 봉사 시간 제공

1. 개요
- 추진근거
1) 청소년기본법 제27조
2)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제12조 ~ 제15조
- 임 기: 2025. 1. 1.~ 2027. 12. 31. (3년)
- 위촉권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 지도위원 임무(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 제13조)
-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 지역사회 내에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및 지도․선도활동
- 어려운 청소년 가정의 지원활동 등

3. 지원자격(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 제12조)
- 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 지도사
-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 안의 청소년 단체의 장, 경찰 관서의 장,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4. 자격제한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선정 방법
- 공모된 자를 대상으로 회의를 통해 위촉대상자를 선정
- 선정된 자에 한해서 개별 통보 예정

※ 추천 제외
다수 단체 및 위원 활동으로 지도위원으로서 활동에 지장이 우려되는 자
주민자치위원회 등 같은 단체위원 전원이 지도위원 겸직으로 읍·면·동 청소년지도협의회 정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6. 모집인원 및 일정
- 모집인원: 25명
- 접수기간: 2024. 10. 22.(화) ~ 11. 18.(월) ※ 점심시간 12:00~13: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접수방법: 방문 접수(삼양동주민센터 청소년 복지 담당자 앞)
※ 기타 문의사항은 삼양동주민센터 담당자(064-728-4724)에게 연락 바랍니다.

7. 제출서류
- 청소년지도위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공고 내 붙임 1, 2)
- 주민등록등본(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 해당 활동 관련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서류제출 주의사항
가. 붙임 1(삼양동 청소년지도위원 신청서)의 사진은 별도 제출 요망
나. 붙임 2(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하단에 주민등록번호 반드시 기재 요망
다. 붙임 1, 2 서식은 삼양동주민센터 복지 창구에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현재 게시글의 내용에 만족하시나요?
  • 콘텐츠 관리부서:삼양동
  • 담당자:김수애
    전화064-728-4714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