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4.01.19.(금) ~ 02.06.(화)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 신청대상 :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농ㆍ임ㆍ축ㆍ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도내 3개월 이상 거주) 또는 생산자단체(도내 설립 후 3개월 경과)
❍ 지원조건 : 자금별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 운전자금: 2년 이내에 상환(1회에 한해 2년 연장)
ㆍ원금상환은 융자기간 종료 후 일시상환 또는 융자기간 내 분할상환
- 시설자금: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10회 균분상환)
❍ 한 도 액 : (개인) 3백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생산자단체) 3백만원 이상 3억원 이하
❍ 융자대상자 부담이율 : 0.7%
❍ 구비서류 (신분증 지참)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해당 시),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 지원제외 대상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직자,「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교수포함) 및 직원, 국가(대사관 등 포함), 지방공사ㆍ공단 및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 재직자, 농(축)ㆍ수ㆍ산림조합 등 생산자단체 및 금융기관 상근 임직원으로 신청 당시 본인이 상기기관, 단체에 근무 할 경우 지원 제외
* 단,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간접사용근로자, 무기계약근로자는 지원 가능
- 신청인의 농어업 이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경우(2022년 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 등에서 농(어)업법인 실태 조사 결과 최근 3년 이내 과태료 처분을 받았거나 공고일 현재 기준 농(어)업법인 지원요건을 미충족한 생산자단체
- 자본금 50억 원 이상 출자 법인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여 시행 중인 타 기금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중소기업육성기금, 관광진흥기금 등
- 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중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20조의5」의 사업범위(부대사업) 외 사업이 등기된 영농·어조합법인 또는 농(어)업회사법인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재원 및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