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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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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도-농업 협력사업(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현용호
작성일
2024-01-04 20:01:54
조회수
902
부서
산업팀
연락처
2024년 고령화 대응 도-농업 협력사업(편의장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업을 희망하시는 농업인께서는 신청기간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4.01.03.(수) ~ 2024.01.18.(목)

2. 신청장소 : 주소지 읍 ‧ 면 ‧ 동주민센터

3.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견적서,
별도증빙자료(해당시)*

※견적서에 제작회사, 모델명, 공급업체까지 표기

※별도증빙자료 : 농업관련교육 이수자 (교육 이수증, `19.1.~`23.12.), 친환경 또는 GAP 인증농가 인증서, 여성농, 장애인, 다문화 농가 관련 증빙자료
- 여성농은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여성단독 농가주), 장애인농가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다문화농가는 한국으로 귀화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미귀화시 가족관계증명서

4.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가

5. 지원기준 : 농가당 1기종 1대 / 보조 60%, 자부담 40%

6. 지원기종 : 전동가위, 동력운반기, 파쇄기, 관리기, 농작업용 근골격 보조슈트 등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공급대상 또는 형식승인이나 품질인증을 받은 농기계에 한함
※ 단, 스프링클러, 농자재, 하우스 관련 시설 및 장비 제외

7. 지원단가 : 농가당 5백만원 기준단가 적용, 초과 시 자부담을 추가하여 구입 가능함

8. 지원금액 : 최대 300만원
예시) 파쇄기 8,500천원 구입시 보조 3,000천원, 자담 5,500천원

9. 지원제외
- 지방세 체납자
- 최근 3년간 타 농기계 지원사업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중복 신청도 불가)
- 2021 ~ 2023년 농작업 편의장비를 지원받은 자
- 연간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단, 친환경 인증농가 제외)



- 자세한 사항은 첨부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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