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민수당 지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대상자께서는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2023. 3. 2.~ 3. 31. (방문 신청) 2023. 3. 2.~ 3. 31.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https://www.jeju.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
* 온라인 신청 상세주소 : https://www.jeju.go.kr/farm/info/FF/benepit_famer.htm
- (방문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요일제 시행 : '23. 3. 2(목)~3. 15(수) ⇒ (출생년도 끝자리) 월(1, 6) 화(2, 7) 수 (3, 8) 목 (4, 9) 금 (5, 0)
○ 지급대상
- 3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2019. 12. 31. 이전 전입하고 계속하여 도내에 주소가 있어야 함)
-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정보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자
(2020. 12. 31. 이전 경영체 등록하고 계속 농업경영체 유지)
○ 지급액 및 지급방법 : 농민 1인당 연 40만원(탐나는전 카드 충전)
○ 카드사용기간 : 2023.12.31.까지
○ 지급 제외 대상
-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
- (2021년 기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지방세 체납자(단, 신청일까지 체납액 완납 시 지급 대상)
- 최근 2년 내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이상 받은 자 등
○ 구비서류 : 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신규신청 시 이통장 확인)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